홈택스의 '납부내역증명' 메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과거 결정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납부・고지・환급
증여세 납부 확인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단순히 과거 결정 정보를 조회하려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본인 확인이 된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결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증명과 결정정보 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납부내역증명 발급
- 홈택스에 로그인
- 상단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메뉴 선택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항목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클릭
- 신청 및 발급 절차 진행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 홈택스 '세금 신고' 메뉴 접속
- '세금 신고 납부' 항목에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선택
- 과거의 증여세 결정 내역 확인
모바일 손택스 이용
-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 접속
- '납부내역증명' 메뉴를 통해 납부 사실 확인
납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세무서에 문의하려면
홈택스에서 납부했으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증여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증여세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과거에 신고만 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 미납 내역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