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납부내역 조회'와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통해 최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정부가 세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종 완료 여부를 파악하려면 결정정보 조회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이용
납부・고지・환급
증여세 최종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정부결정세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해야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 결과와 결정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납부 결과 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납부·고지·환급 메뉴 선택
- 세금납부 항목의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정상 처리 여부 확인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 홈택스 상단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 즉시발급 증명 메뉴로 이동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신청하여 발급
최종 결정 여부 확인
-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 선택
- 세금 신고 납부 항목으로 이동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통해 세무서의 세액 확정 상태 확인
증여세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하려면
- 신고 완료 여부: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검
- 신용카드 승인 여부: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므로 확인
- 결정 상태 점검: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을 확정한 '결정' 상태인지 해당 메뉴에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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