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내라면 신고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자진납부 메뉴에서 세액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라면 신고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자진납부 메뉴에서 세액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정기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홈택스에서 이용해야 하는 메뉴가 달라집니다.
정기 신고 기한 내인 경우
기한 후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경우
본인 확인이 된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라면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