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마친 후에는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누리집 이용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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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전자납부 및 방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경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경로 | 절차 | 납부 수단 |
|---|---|---|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 이용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 카드로택스 | 누리집(www.cardrotax.kr) 접속 후 국세 납부 선택 | 신용카드, 체크카드 |
| 금융기관 | 홈택스에서 출력한 자진납부서 지참 후 은행·우체국 방문 | 현금, CD/ATM(카드·통장) |
증여세 납부 수수료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하려면
-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 0.8%(체크카드 0.5%)를 납세자(세금을 내는 사람)가 부담
- 납부일 기준: 전자납부 시 국세납부대행기관(세금 수납을 대행하는 곳)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간주
- 영수증 출력: 납부 완료 후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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