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거 10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결정된 증여세 내역과 납부해야 했던 세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 본인이 로그인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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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 본인이 로그인하면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과거 증여 건별로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결정세액(세무서에서 확정한 세금) 등을 제공합니다.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때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공제받기 위해 제공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하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선택
- '증여세' 신고 항목 클릭
- '신고도움 자료조회' 메뉴 내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선택
과거 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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