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증여 내역은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결정한 내역만 제공합니다.
홈택스・이용
납부・고지・환급
수증자가 과거에 증여를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신고하고 세무서의 결정이 완료된 경우 | 조회 가능 |
|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신고했으나 세무서의 결정이 진행 중인 경우 | 조회 불가 |
|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의 결정 내역이 없는 경우 | 조회 불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하거나, 무신고 시 조사(세금 탈루 여부 확인)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보로 등록됩니다. 홈택스는 이처럼 세무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완료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과거 증여 내역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 미신고 증여 내역: 별도로 파악하여 합산 신고 진행
- 신고서 접수증 확인: 세무서 결정 통지 전이라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직접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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