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통지서가 없더라도 홈택스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을 직접 송금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통지서가 없더라도 홈택스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을 직접 송금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은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우체국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수령 사유를 적은 문서와 통지서를 제출하여 환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및 신청
오프라인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