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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납부한 증여세 납부증명서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홈택스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세목을 '증여세'로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납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거의 세금 납부 기록을 증빙하려면 납부내역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현재 체납(미납된 세금)된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과거 납부 사실 확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시발급 증명 메뉴를 통한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선택
  3. [즉시발급 증명] 항목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클릭
  4. 신청서의 '세목' 항목에서 증여세 선택
  5. 조회하려는 납부기한의 시작일과 종료일 설정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7. 접수 목록에서 증명서 출력

증여세 결정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려면

  1. 관할 세무서 확인: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문의
  2.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결정 내역 자체를 확인하고 싶을 때 홈택스 메뉴 이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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