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점에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한 직후라면 전산에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점에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한 직후라면 전산에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이 단축됩니다. 따라서 증명서에 기재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