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정식 명칭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된 국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제출용으로 활용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정식 명칭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된 국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제출용으로 활용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되는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다면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독촉장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연장액이나 압류·매각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발급은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