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7월 1일부터 전년도 귀속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7월 1일부터 전년도 귀속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5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6월 중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금액증명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세금을 매김)된 소득금액을 증명받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도 별도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