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세무서장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산처리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5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려면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전산처리가 끝난 자료에 한해 세무서장이 증명을 발급하며, 「국세청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면 내용을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발급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접속: 국세청 누리집이나 앱 이용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 메뉴 선택: 민원증명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신청 클릭
- 정보 입력: 과세기간과 수령방법 기재
- 발급 완료: 신청하기 버튼 클릭
점검 사항
- 처리결과 조회: 홈택스에서 발급 번호 확인
- 금액 일치 여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대조
- 대체 서류 활용: 전산처리 전이라면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사용
따라서 연말정산 처리가 완료되는 5월 이후에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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