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거나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주로 제출합니다. 내국인이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납세증명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거나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주로 제출합니다. 내국인이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이 시스템을 통해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세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
|---|---|---|
| 공통 사유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 |
|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
| 내국인 |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 시 |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 시 |
| 부동산 | 해당 없음 | 신탁 원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납부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거나 계약대금으로 체납액을 완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