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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입으로 대출받을 때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배달 수입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소득증빙 서류 및 활동 증명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플랫폼 기업의 위촉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달 라이더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가능
배달 라이더가 신규 종사자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로 대체 가능

소득 증빙의 법적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자의 소득 발생 사실을 증빙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거나 신규 종사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거래내역서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상품에 따라 최근 3개월 이상의 소득 발생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증빙 서류를 차질 없이 준비하려면

  1.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정부24나 홈택스에서 발급하여 소득 증빙
  2. 위촉증명서 요청: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는 신규 종사자라면 배달 플랫폼 기업에 요청하여 활동 중임 증명
  3.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준비: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 이용 시 최근 3개월 이상의 내역을 준비하여 상환 능력 입증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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