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소득증빙 서류 및 활동 증명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플랫폼 기업의 위촉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 수입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소득증빙 서류 및 활동 증명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플랫폼 기업의 위촉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라이더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가능 |
| 배달 라이더가 신규 종사자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로 대체 가능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자의 소득 발생 사실을 증빙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거나 신규 종사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거래내역서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상품에 따라 최근 3개월 이상의 소득 발생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