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6월 말까지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을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전년도 소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발급 가능한 서류에 따라 기준 연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6월 말까지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을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전년도 소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발급 가능한 서류에 따라 기준 연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점에 발급할 수 있는 최신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준 연도가 변경됩니다.
일반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