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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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신청일 현재 5년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누계액(지급한 금액의 총합)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 서류
- 여권 또는 여권 사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서
- 통장 입출금내역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 절차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방문
- 준비한 서류와 함께 확인서 발급 신청
-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확인서 발급
자금출처 확인서를 신청하려면
- 지급누계액 확인: 해외로 반출하려는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외국환은행 제출 여부 판단
- 매각 시점 점검: 부동산 매각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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