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매매계약은 법령상 납세증명서 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매매계약은 법령상 납세증명서 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당 |
|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미해당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증명서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면, 임차예정자가 미납 세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열람 동의 여부 확인: 임대인이 직접 증명서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미납 국세 및 지방세 내역에 대한 열람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시 요청: 매매계약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압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납세증명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