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확인서(납부내역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확인서(납부내역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확인서의 공식 명칭은 납부내역증명입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사실 확인 후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세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창구)을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 방문 시
대리인 방문 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나 정부24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