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민원증명
세무사를 통해 증여신고를 한 경우 납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세무사가 대리 신고했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 정부2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려면 '납부내역증명'을 신청하고,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납세증명서'를 선택하십시오.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증명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사가 대리 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인증서(본인 확인 수단)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목적에 따라 납부내역증명과 납세증명서 중 필요한 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정부24를 통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온라인 신청

  1.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선택
  3. 국세증명신청 하위의 납부내역증명을 클릭하여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납부내역증명 검색
  2. 해당 민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1.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2.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실 확인 후 즉시 발급

국세증명을 차질 없이 발급받으려면

  • 본인 인증 수단 준비: 본인 확인이 완료된 수증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조회 가능
  • 납세증명서 선택: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발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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