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 차이는 각 증명원이 표시하는 소득의 정의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용은 비과세를 제외한 세전 총급여를 보여주지만, 종합소득세용은 공제를 차감하고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 차이는 각 증명원이 표시하는 소득의 정의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용은 비과세를 제외한 세전 총급여를 보여주지만, 종합소득세용은 공제를 차감하고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합니다.
| 구분 | 계산식 |
|---|---|
| 종합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타 종합소득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