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소득 종류에 따라 전년도 소득 증명이 가능한 시점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이용
민원증명
소득 정보 관리 근거와 발급 가능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소득금액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온라인 발급 체계의 소득별 발급 가능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자나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종교인·연금소득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 증명이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매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홈택스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 홈택스·손택스 접속: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 메뉴 선택: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메뉴를 선택
- 신청서 작성: 소득금액증명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 완료 후 즉시 출력하거나 열람
정부24
- 서비스 검색: 정부24 누리집에서 소득금액증명을 검색
- 본인 인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
- 신청 정보 입력: 수령 방법과 발급 부수를 지정하여 신청
- 결과 확인: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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