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은 납세자가 1년간 얻은 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마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는 용도로 널리 활용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납세자가 1년간 얻은 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마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는 용도로 널리 활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발급하며, 소득 종류에 따라 발급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 소득 구분 | 발급 가능 시기 | 발급 용도 예시 |
|---|---|---|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 매년 5월 1일부터 | 금융기관 대출, 비자 발급 |
| 종합소득세 신고자 | 매년 7월 1일부터 | 건강보험료 조정, 소득 증빙 |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국세청의 소득 확정 절차를 거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유형은 근로소득자용, 사업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