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자 및 일용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종류에 따라 발급 가능 시기가 달라집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자 및 일용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종류에 따라 발급 가능 시기가 달라집니다.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증명은 소득 유형별로 발급 가능 시점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소득 유형 | 발급 대상 | 발급 가능 시기 |
|---|---|---|
|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자 | 매년 7월 1일부터 |
| 연말정산 소득 |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 대상자 | 매년 5월 1일부터 |
| 일용근로소득 |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자 | 자료상 별도 시기 미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