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은 정부24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귀속분은 소득 신고 유형에 따라 발급 시작일이 다르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 발급 가능 시기는 언제인가요?
전년도 귀속분 증명서는 소득 신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급됩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자: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증명민원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민원봉사과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기기 이용
소득금액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본인의 소득 신고 유형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점검
- 신고 유형별 발급 가능 일자가 경과했는지 해당 서비스의 안내 사항으로 확인
- 세무서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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