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은 전년도 소득 기록이 없으므로 홈택스 대신 회사에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민원증명
신입사원의 소득 증빙 서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전년도 이전의 확정된 지급명세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입사자는 홈택스를 통한 서류 발급이 제한됩니다.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와 임금명세서 발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발급 요청
- 당해 연도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를 직접 수령
임금명세서 확인 및 수령
- 회사가 임금 지급 시 제공하는 이메일이나 사내 전산망 확인
-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된 명세서 보관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금명세서 교부 확인: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힌 명세서 수령 여부 확인
- 회사 담당 부서 문의: 홈택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서류 발급 가능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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