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마친 후 소득금액증명원은 즉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마친 후 소득금액증명원은 즉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서 제출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결정 절차가 완료되어 전산에 반영된 이후에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