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발급이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처리가 완료된 후에만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발급이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처리가 완료된 후에만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을 지나 제출한 기한 후 신고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 조사관의 검토와 결정 처리가 완료되어 전산에 반영되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