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정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단순 미납 상태이거나 법령상 유예 사유가 있다면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경과한 체납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지정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단순 미납 상태이거나 법령상 유예 사유가 있다면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경과한 체납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사업자의 상황별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지정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 체납액에 대해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 가능 |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체납으로 정의하며, 이 경우 증명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징수유예나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은 금액은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