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건당 20만 원 이하인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건당 20만 원 이하인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정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