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캐피탈 연봉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활용한 추정소득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캐피탈 연봉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활용한 추정소득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합니다. 이때 증빙소득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최종 신고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