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내역이 존재해야 소득금액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내역이 존재해야 소득금액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장부상 손실 금액)이 있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라도 자발적인 신고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내역을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신고할 소득이 전혀 없어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발급 (신고사실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