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고를 마친 경우 전년도 소득은 당해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됩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는 국세청의 전산 처리 및 결정 절차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약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를 마친 경우 전년도 소득은 당해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됩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는 국세청의 전산 처리 및 결정 절차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약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거주자의 소득 데이터는 국세청의 전산 확정(시스템상 수치 고정) 과정을 거쳐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정기 신고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괄 반영(한꺼번에 업데이트)됩니다. 다만 신고 유형에 따라 국세청의 별도 결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반영 시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