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재무제표를 부속서류로 제출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전산 반영을 위해 통상 신고 종료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재무제표를 부속서류로 제출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전산 반영을 위해 통상 신고 종료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나 추계신고자는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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