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사실은 납부확인서(영수증) 또는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증여세 납부 사실은 납부확인서(영수증) 또는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전자적 장치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는 수납기관(세금을 받는 기관)의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납세 사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합니다.
온라인 발급
기타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