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은행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를 활용하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세청 정보를 직접 제공받기도 합니다.


카드사와 은행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를 활용하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세청 정보를 직접 제공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대출 심사를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 확인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확인 불가 |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세금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다만 공공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등이 자격 심사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만 정보 제공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