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와 연계된 위택스에서 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와 연계된 위택스에서 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