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2009년) 증여세 납부 이력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역만 제공하는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 대신 반드시 납부내역증명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17년 전(2009년) 증여세 납부 이력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역만 제공하는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 대신 반드시 납부내역증명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세액 확정 정보 확인) 서비스는 최근 10년 이내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10년이 경과한 기록을 확인하려면 조회 기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납부내역증명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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