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표가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 승인을 완료하면 시스템상 권한은 즉시 반영됩니다. 부대표는 홈택스에 다시 로그인하거나 사업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부대표는 주대표의 승인 직후부터 전산상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기존 로그인 세션에서는 변경된 권한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로그아웃 후 재접속하여 사업장 선택 메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표가 홈택스에서 사업장 정보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접속: 부대표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 선택: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사업장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 목록 확인: 「사업자로 변경하기」 팝업창 목록에서 해당 공동사업장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 전환 완료: 해당 사업자번호를 선택한 뒤 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인 후에도 사업장 목록이 나타나지 않나요
- 행정 처리 기간 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담당 공무원의 전산 승인까지 통상 영업일 기준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션 갱신 및 재로그인: 주대표가 승인 처리를 마친 직후에는 기존 로그인 정보가 유지되므로 반드시 로그아웃 후 다시 접속해야 권한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주대표의 승인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하여 사업자 전환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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