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에 따라 고유번호증에 기재되는 대표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에 따라 고유번호증에 기재되는 대표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할 때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을 대표자로 지정합니다.
| 구분 | 대표자 지정 기준 |
|---|---|
| 법적 대표자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 |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 고유번호 신청서에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