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까지 모두 마쳐야 적법한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까지 모두 마쳐야 적법한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실제 영업을 중단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업 중단 후 폐업신고 완료 | 해당 |
| 영업 중단 후 폐업신고 미이행 | 미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실제 영업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일 다음 해 5월에 진행하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할 명세서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신고 결과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폐업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