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서 발급 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신청 취소는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내부 결재를 거쳐 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취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취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
- 「일반 신청/제출」 내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로 들어갑니다.
-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 건을 확인
- 「취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완료
신청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처리 상태 확인: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화면에서 해당 건의 상태가 '완료'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등록 말소 신고: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말소 신고를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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