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렌트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매·분양계약 체결 또는 건축허가 등으로 취득 계획이 확정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통상 5일 이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렌트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매·분양계약 체결 또는 건축허가 등으로 취득 계획이 확정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통상 5일 이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임대 목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또는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건물 신축 승인)를 받는 등 주택 취득 계획이 확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반드시 공동 명의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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