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는 「휴업(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할 때는 「휴업(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는 폐업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허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업(폐업)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