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하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며, 시기에 따른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사업자: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신청서 작성: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와 종된 사업장 명세서 작성
  2. 허가증 준비: 각 사업장의 사업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준비
  3. 증빙 서류 구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 준비
  4. 서류 제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본점 관할 및 신청 기한을 확인하려면

  • 관할 세무서 확인: 개별 사업장이 아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 접수 마감일 점검: 기존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마감 기한 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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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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