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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사업자단위과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
  • 신청 기한: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

홈택스에서 총괄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
  3. 세부 메뉴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클릭
  4. 신청서에 주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으로 접수

사업자단위과세 변경 신청 기한을 확인하려면

  • 신청 결과 조회: 사업자단위과세 변경 신청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완료되었는지 홈택스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 관할 세무서 정보 점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전 본인의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 정보를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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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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