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