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창작자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인미디어창작자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시설과 직원 유무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마치면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