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