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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홈택스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장부 기록 의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기장의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
  3. 신고 메뉴 이동: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4. 서비스 실행: 화면에 나타나는 「신고도움 서비스」 버튼 클릭
  5. 항목 확인: 「기본사항」 탭의 「기장의무 구분」 항목에서 대상 여부 확인

기장의무와 함께 적용 경비율을 확인하려면

  •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에서 기장의무와 함께 안내되는 신고안내유형 확인
  •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수치를 함께 점검
  •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마다 해당 항목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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