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은 복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단일 소득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사업장의 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은 복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단일 소득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사업장의 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따라서 여러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산식: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