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개인과외 교습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개인과외 교습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개인과외 교습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