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신고 또는 모두채움 신고 화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명세 항목에서 신고유형을 '추계'로, 경비율을 '기준경비율'로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신고 또는 모두채움 신고 화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명세 항목에서 신고유형을 '추계'로, 경비율을 '기준경비율'로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